인천시 연수구(구청장·고남석)가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받는다.

시민이 직접 찍은 위반 차량 사진 등을 애플리케이션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안전행정부가 제작한 '생활불편 신고' 앱을 실행해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제목 및 내용입력 ▲1차 사진 첨부 ▲2차 사진 첨부 ▲위치등록 ▲민원전송 등의 순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교차로·자전거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다.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사진에는 차량번호판·위반장소·촬영시각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1차·2차 사진은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상황 발생 2일 이내 신고에 한해 인정한다"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032-749-8793).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