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정비예정구역에 폐·공가가 방치돼 있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 31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와 군·구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폐·공가를 철거하는 등 본격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정비예정구역 내 폐·공가를 부분 또는 전면 철거하거나 폐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폐·공가는 모두 1천454개(7월 말 기준)다. 이 중 도시정비예정구역 내에 있는 폐·공가가 1천21개로 가장 많다.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그렇다 보니 도시정비예정구역 곳곳에 폐·공가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예정구역 내 폐·공가 1천21개 중 97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97개는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이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47개, 동구 30개, 중구와 남구 각각 10개로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철거 비용은 시가 60%, 해당 군·구가 40%를 부담하게 된다. 시는 폐·공가가 있던 자리를 쉼터나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시는 도시정비예정구역에 있는 폐·공가를 주민 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유주가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시와 군·구가 리모델링 후 주민 이용시설이나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6~7년 정도 중지되면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이 낮은 곳의 폐·공가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폐·공가 철거비를 해당 군·구에 줄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폐·공가 활용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폐·공가 활용에 필요한 사업비는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출할 생각"이라며 "소유권 문제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도시정비예정구역내 폐·공가 철거
시, 붕괴위험 97개 우선 처리
구·군과 비용분담 쉼터활용
입력 2013-12-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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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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