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2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모임 장소를 섭외할 당시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지난 5월 RO의 모임 장소인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을 빌린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농민위원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당 행사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장소를 빌린다고 밝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름이 아닌 '농민회'로 예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진당에서 주최한 행사 가운데서도 드물게 모임을 일요일 오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마친 점, 다른 당원과 장소 예약 시간을 다르게 말한 점 등을 추궁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이석기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변호인단은 그러나 "해당 파일의 존재는 물론 소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적 목적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