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에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라는 강력 제재가 내려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색출해 본보기 처벌을 할 방침이다. 지난 7월18일 전체회의에서는 KT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분석돼 7일간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번에 이통사들은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징계 대상에 올랐다.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된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기간에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당시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리고,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날 회의 직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잠시 의견을 나눈 뒤 전체회의에 참석해 징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에 고강도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정지를 받는 이통사는 새해 벽두부터 경쟁사에 가입자를 대거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통사들이 방통위 경고를 수시로 전달받은 만큼 과도한 보조금 살포를 자제해 이전보다 약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