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 집행유예. 사진은 송인화. /연합뉴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인화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씨의 언니(31)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씨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씨의 언니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