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경찰이 한밤중에 철도 노조원 70여명이 머무르던 강원 춘천의 한 펜션 진입을 시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춘천시 남산면의 한 펜션에 강원청 소속 기동 1중대 대원 70여명과 춘천경찰서 형사 10여명 등 100여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수배자 중 일부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펜션 현관에서 수배자 검거를 위한 검문검색을 시도했으나, '수배자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는 철도 노조원 등의 반발로 29일 오전 4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대치하다가 일부 경찰력을 남겨두고 철수했다.

확인결과 철도 노조원 70여명이 머무르던 펜션에는 철도 파업 관련 수배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김호윤 강원지방경찰청장을 면담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영장도 없이 한밤중에 민간인이 머무는 숙박시설의 현관까지 진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찰이 대형버스 4대와 경찰력을 펜션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과 코레일 사측이 '복귀서약서을 쓰지 않으면 연행하겠다'며 노조원을 겁박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춘천경찰서 명의철 수사과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코레일 사측이 노조원과 면담을 하고 있었다"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펜션에 진입해 수색했다는 내용과 노조원을 상대로 복귀서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명 과장은 "'업무 복귀 의사가 있는 노조원들이 일부 강성 노조원 탓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상호 충돌이 우려된다'며 사측이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외부에서 우발 상황을 대비했을 뿐 노조원과의 면담 접촉은 코레일 사측에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에 대한 검문검색은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수배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경찰력을 철수하고 일부만 펜션 주변에 남겨 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