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홍보부족 등으로 회원 가입자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5억5천여만원을 들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지역에 차량을 세워놓을 경우 미리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5분 이내에 이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회원 가입자수가 1만2천여명에 불과해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 처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배너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1개월 정도 배너 광고를 진행한 후 현재는 홈페이지 하단에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게 전부다.

이처럼 홍보부족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회원 가입자수는 1만2천9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달 평균 1천437명이 가입한 셈이다.

이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 등록 차량대수가 40만9천657대인 점을 감안하면 3.1%에 그치는 수치다.

수원 연무동에 사는 심모(33·자영업)씨는 "시가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무조건 단속하는 방식을 벗어나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훌륭한데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운전자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자주 적발되는 분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홍보를 실시해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