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성공단 지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통과한 개성공단 지원법은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유치와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도 확대된다.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 의원은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는 별도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