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간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의 첫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 등을 야기한 양측의 갈등도 가라앉게 됐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30일 오전 제5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정년 60세 보장 ▲퇴직자 재입사 지원시 우대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연 4일) 유급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조인식에는 김상곤 교육감과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 본부(전회련) 이시정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한편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도교육청은 육아 휴직 보장, 학비보조 수당 등을 담은 '2014년 교육실무직원 처우 개선 고용안정 계획'을 시행한다.
도내 교육실무직원은 무기계약직 2만5천930명, 1년미만 상시·지속적 기간제 4천504명, 법령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4천893명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5천327명이다.
/김태성·황성규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첫 단체협상 타결
도교육청, 정년보장등 협약
입력 2013-12-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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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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