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재취업지원 확대… 대학다니는 근로자 장학금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복지시설 종사자 업무공백시 대체인력 지원키로
승용차선택요일 참여자에 공영주차장 50% 할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만원 인상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24개소에서 140개소로 늘어난다. 또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인생삼모작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내놓았다. 시민들이 알아 두면 좋은 정보들을 분야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 보육·일자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영아(0~2세)반 담임교사의 경우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오르는 등 1인당 2만원씩 인상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4월부터 운영된다. 또한 인천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24개소에서 14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계양구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긴다. 이 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근로자 원(취업)+원(진학) 프로젝트'가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인천지역 기업 근로자 중 대학을 다니는 만 29세 미만 청년 50명 정도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

1월 중 시민 참여형 통합복지시스템 '행복나눔 인천(www.happyincheon.or.kr)'이 정식 개통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리고, 물품·재능 기부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4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육아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7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기준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완화되고,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63%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시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기관을 현재 2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애아 돌봄서비스 사용 시간을 연 3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가족·청소년·노인

인천의료원에 이어 인천성모병원 내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아동복지관은 3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에 개관할 예정이다.

(가칭)'인생삼모작 지원센터'는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들어선다.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1955~63년생에게 인생설계·재취업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에 남동구·부평구지역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2천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위기노인 전문상담요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 생활·민원

논이나 밭 등에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려면, 빗물부담금을 내거나 빗물이용시설 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빗물부담금 제도는 도시 개발로 인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야 한다.

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4~5곳당 1명씩 '순회사서'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14곳에 독서·음악감상·인터넷검색이 가능한 북카페를 신설하기로 했다.

■ 교통·건축·주택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고, 해당 요일에 오후 8시까지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시는 4월부터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에 전용버스를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6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가정오거리 통과 소요 시간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KTX(서울역~검암역~공항역)는 2월 개통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영종도 내 자기부상열차 개통이 예정돼 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매매·임대할 경우, '에너지 평가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시계획 등 기타

2월부터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광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용적률, 건폐율, 허용 용도,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한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시는 단속을 벌여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에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