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심야할증 확대 /연합뉴스

택시 심야할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수를 최대 5만대 줄이며 승차거부 반복 적발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치,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택시 심야할증 확대 등을 시행한다.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신고번호, 차량식별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 카파라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심야 할증시간 확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택시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