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를 준광역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 최근 행정자치부가 수원시와 의정부시등 일부 대도시를 인접 도시와 통합,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자부는 300㎢이상의 면적에 인구 50만~100만명, 30만~50만명인 도시를 각각 특례시, 지정시로 지정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과정에서 경기도내 3개 지역등 전국 6개 지역을 특례시 기준요건을 갖추도록 인접 도시와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지역의 경우 인구 94만여명인 수원시(121㎢)와 오산시(10만명·42㎢)·화성군(19만명·687㎢)을 통합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과, 의정부시(36만명·81㎢)-동두천시(7만5천명·95㎢)-양주군(11만3천명·309㎢)을 묶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군포시-의왕시-과천시 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를 통합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강제적·인위적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해당 시군간의 자율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중추 도시들이 통합등의 방법을 통해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경기도는 뼈대만 남는 기형적 구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