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다.

또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시공사와 추진위·조합 간 잔존채권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