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다.
또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시공사와 추진위·조합 간 잔존채권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성호기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지자체장 법적 상한선 허용
입력 2014-01-03 00: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1-03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