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계약횟수 5회)에서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2순위였는데, 30%에 한해서는 2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청년 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문턱을 낮췄다. 백령도 등 대학 소재지와 같은 섬지역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고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갔던 대학생은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조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됐다.

신규 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며 갱신계약때는 선택 범위가 종전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고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