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들에는 건설부문 최대 규모인 총 1천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건설업체 중 낙찰을 받은 15개 업체는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발 대상엔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8곳이 포함됐다. 담합 여부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엔 과태료 1억4천50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지난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개별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입찰업체'를 미리 정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 설계' 또는 'B 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만들어 낙찰 예정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결과 입찰에는 공구별로 업체 2개씩만 참여했고, 공구별 낙찰자가 겹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예산금액 대비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1천100억원 규모의 4대강 공사 담합 과징금보다 큰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담합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정 손실분 환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민·계양4) 의원은 "공사를 발주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담합뿐만 아니라 도철본부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2호선 전동차량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도 공정위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천600억원 규모다.
/이현준기자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역대최대 과징금
공정위 "건설공사 입찰 참여 21개업체에 1322억 부과"
'컴퓨터 기록삭제 조사방해' 포스코건설 과태료 추가
입력 2014-01-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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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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