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군무원 부부를 기소유예하고, 정식 입양을 주선해 화제다.

미국 국적의 주한미군 군무원 A(31)씨와 아내 B(31)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갖지 못해 정식 입양 신청을 했지만, 국적 때문에 국내에서는 입양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낙심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생후 1개월 된 여아의 입양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아를 데려와 키웠다.

이들은 데려온 아이를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실이 들통나 입건됐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송삼현)는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부부를 기소하는 대신, 친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도록 도왔다.

아이의 친모(22)와 친부(25)가 입양 당시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없던데다, 친모는 이후 가출했고 친부는 군에 입대하는 등 이후에도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

결국 허가 없는 불법 입양이었음에도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해 잘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