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수도 관리 소홀로 수해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양주시에 30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우라옥)는 섬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송모(50)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주체로 호우에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도록 방치,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업장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1일 강수량 466.5㎜의 집중호우로 양주시 은현면의 사업장 주변 하수도가 막혀 원단을 유실하는 등 피해가 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의정부지법, 하수도 막힘 책임 양주시에 배상 판결
입력 2014-01-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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