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1조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동양그룹 사태를 빚은 현재현(65)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재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과 함께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계열사 사장 3명에게도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계열사 사장들의 경우, 자신이 경영한 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해 현 회장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자금 사정이 악화해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 회장이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