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께 전 여자친구 강모(36·여)씨에게 70차례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등 최근 일주일간 강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힌 혐의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할 수 있다.

김씨의 스토킹을 참지 못한 강씨는 이전에도 두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잇따른 계도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등 '지속적 괴롭힘' 처벌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