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배임)로 성남시 전 감사관 최모(59)씨를 약식 기소(벌금 200만원)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된 김모 사무관(5급)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중'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명퇴자 요건심사서에 이같은 사실을 누락시켜 특별 승진하게 하고 명퇴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다.

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일반회계로 무단 전입해 사용한 성남시 전 부시장 송모 씨에 대해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남시 전 감사관 정모(62)씨에 대해서는 규정해석상의 문제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앞서 송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시에 반납하고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시는 최씨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명예퇴직한 2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김 사무관에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 1천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