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정일연)는 9일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연예 및 광고 산업의 발달과 분쟁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실정법·관습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에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등 배우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F(x), 동방신기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