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4개 조례안을 무더기로 재의(再議)요구한 것(경인일보 2013년 12월 31일자 2면 보도)과 관련, 도의회가 9일 도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2) 의장은 이날 최형근 도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가 재의요구한 안건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이다.
지난달 도는 이 조례안들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도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된 안건들은 도가 자발적으로 이를 철회하거나, 도의회에서 재의결되기 전까지는 조례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김 의장은 "도의회가 예산 편성 등 도의 권한을 존중하듯, 도 역시 도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 내부에서 검토했을 때 재의요구된 안건 대부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을 존중해야 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도가 개정안을 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의요구 역시 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일인 만큼, 철회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도교육청 자치법규 507건 중 개정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할 안건 108건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랍속에 잠들어 있는 조례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4개 조례안 경기도 재의요구 철회하라"
도의회 "수정 필요하면 개정안 내면 될 일… 입법권 침해 안돼"
입력 2014-01-10 00: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1-10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경기도, 조례 4건 무더기 재의요구
2013-12-31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