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 서울 등을 오가는 한 광역버스는 지난 6일 계양구 작전동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보행자는 녹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보행자의 일부 과실도 있었다. 하지만 이 버스업체는 당분간 경찰의 집중 단속을 받게 됐다.

신호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보행자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인천의 한 시내버스 업체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를 입히거나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버스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를 낸 버스 업체 노선에 대해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한다.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신호·보행자 보호의무, 정지선 위반 행위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 단속이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에는 캠코더 등의 장비를 활용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업체를 직접 찾아가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인천 시내버스 업체 리스트를 파악했다. 상위 10개 업체는 지난해 1년간 20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69명의 피해자를 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