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장동건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의 위임을 받아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 측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피력했다.
문제가 되는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을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성만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