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3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의 모임에서 언급된 '3대 지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3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월 23일부터 같은해 3월 13일 사이 세차례에 걸쳐 수원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모인 이들 사이에선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다만, 홍순석 피고인이 "정세와 관련해서 (중략)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침이 3가지 왔는데"라고 말하며 연대조직 결성, 대중적 행동 등을 지침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를 RO의 전쟁대비 3대 지침으로 규정하고, 이날 "대학 동문들의 일반적 만남이라는 변호인단 주장과는 달리 RO의 세포회합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연대가 향후 전개한 공개, 합법적인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지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