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잘못 밟아 차량손상
피해소송 접수 점점 느는데
도로公 "관리소홀 증명하라"
입증 쉽지않아 책임회피 빈축


20년 운전경력의 김희성(39)씨는 최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한 통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기억도 안 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다며 출석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해자로 몰린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다. 사정은 이랬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지인들과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도중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바퀴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튀겨 옆을 지나는 차량의 앞유리창을 산산조각나게 했다는 것이다.

너무 작은 돌멩이였기 때문에 당시엔 차량 미동도 느끼지 못해 사고를 낸 사실을 감쪽같이 몰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김씨는 억울했지만 피해자와 다투기 싫어 자동차보험으로 현금 4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변상했다.

이후 김씨는 "내가 고속도로 길바닥에 돌멩이를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처럼 고속도로상에 철제물과 돌멩이 등 노면잡물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보상을 외면해 운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철제물과 합판, 돌멩이 등 노면잡물에 의한 차량 파손사고 보상을 외면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도공이 관리·운영하는 경부선 등 도내 고속도로 9곳에서 발생한 노면잡물 차량사고 피해소송 접수 건수는 최근 4년새 166건에 달하고 있다.

2010년 20건, 2011년 45건, 2012년 44건, 지난해는 57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57건에 1억6천359만원이 청구됐지만, 정작 보상액은 0.4%인 73만원에 불과했다. ┃그래프 참조

상황이 이런데도 도공은 법령에 따라 도로관리 소홀을 입증한 경우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완벽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명확히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했을 때 보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