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원컨벤션시티21'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사업 지연에 따른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사업 정상화의 가장 큰 숙제다.
당초 컨벤션시티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측은 장기간 사업표류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현대건설은 주상복합 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수익을 통해 컨벤션센터를 건립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게 당시 협약의 주 내용이다.
수원시가 진행했던 소송 비용의 일부도 현대건설측이 부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사업 지연으로 자연스레 손을 떼는 형국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현대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 후에 진행될 공개입찰에서도 수원시가 현대건설측에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상태여서 시 차원의 보상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반면 현대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가 고의적으로 컨벤션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조율도 문제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현 계획대로 이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분할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최근 특별계획 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 부지와 주상복합 부지를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수원컨벤션시티21 과제는
우선협상자 현대, 사업 지연 큰 손해
市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
국토부와 최종 조율도 문제
입력 2014-01-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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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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