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 공동사업시행자들이 지난 14년간 표류된 수원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의 부지활용 계획에 합의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광교신도시내 컨벤션 건립 부지. /임열수기자
수원 광교신도시 내 뜨거운 감자로, 수원시·국토교통부간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았던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경인일보 2013년 8월 19일자 2면 보도)이 민간투자 협약체결 14년 만에 정상화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이 지난 14년간 끌어온 컨벤션시티 부지의 활용방안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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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시공사, 수원시 등 3개 공동사업 시행자들은 최근 컨벤션시티의 조속한 정상화와 구체적 건립 방향 등에 합의, 이르면 이달 중 '컨벤션건립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은 현재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부지(9만6천721㎡)를 공동사업자인 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의 권한도 함께 넘긴다는 게 골자다.

대신 컨벤션센터와 함께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양대 핵심사업인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천332㎡)은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시행한다.

도시공사는 향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간사업자를 찾아 주상복합시설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관간 합의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택지공급, 센터건립 등 컨벤션센터 사업 제반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합의문 발표 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입기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수원 컨벤션 건립사업 검토용역(가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컨벤션 부지에 한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은 실무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경우, 토지대금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분할 상환할 것인지 등의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조성원가 공급 및 수의계약'으로 컨벤션시티 부지를 분양해 달라고 총 7차례의 공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왔지만 모두 패소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숙원사업인 컨벤션 건립을, 도시공사는 주상복합시설 개발을 각각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공동사업자들의 이 같은 전격적 합의는 도청사 이전 보류 등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는 광교신도시를 위해 각 기관이 한 발씩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초 컨벤션시티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측이 그동안의 사업표류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들이 광교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초 개발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회·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