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의혹 논란(경인일보 1월 8일자 4면 보도)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정치사찰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K씨가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K씨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 시장이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을 담당했던 정보관이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9조) 규정 등을 어기고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관련 정보 수집활동을 하며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 이제 와서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고 있다"며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자신이 형수에게 욕을 한 녹음파일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키로 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국정원 직원, 이재명 성남시장 고소
정치사찰등 의혹제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입력 2014-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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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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