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처분' 재판후 난동
느슨해진 수갑풀고 도주
다음날 친구집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던 중 수갑을 풀고 달아난 10대 소년범(경인일보 1월15일자 22면 보도)이 하루만에 붙잡혔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13일 낮 12시께 인천지법 3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A(17)군이 법무부 소속 호송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이튿날 오후11시30분께 붙잡혔다.

A군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법무부 산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군은 법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처분'(2년 이내 장기 소년원 감치)을 받고 잠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고있던 수갑과 포승줄이 느슨해졌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소년들은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과 달리 전용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법원 건물 바깥으로 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때문에 도주가 가능했던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있다.

당시 A군 등 보호소년 11명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 5명이 인솔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A군이 '10호'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자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져 도주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보호소년 관리 소홀 등 직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