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고,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스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천㎡(공시지사 112억8천만원 상당)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93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모 건설사와 수의계약하고 마감재 등을 변경하면서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아 7억2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판공비 3억3천만원, 법인카드로 1천여만원을 쓴 뒤 사용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회계 비리를 저지른 김 전 총장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해임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의원면직 처리를 했다.

김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자신이 모 협회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법인카드로 7천여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썼고, 내부결재 과정도 없이 특정업체와 498억원 상당의 '스마트캠퍼스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중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은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라며 "이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감사처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