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모임과 RO와의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 심리로 열린 37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16일과 25일 수원의 한 카페에서 모였으며 홍 피고인이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었다.

검찰은 "세포를 충실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군중사업을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 연설을 공유하고 학습했다"며 "'이번 학습은 다음 학습이랑 연동된다고 하더라'는 홍 피고인 발언을 보면 이 모임은 RO 지시에 따른 회합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여기서 대중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라는 홍 피고인 발언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입장이 북한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