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에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입자 몰래 위조된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1매당 10만∼2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1천여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최모(43)씨 등 지인들에게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3곳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토록 해 서로 짜고 가입 서류를 위조했으며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판매점 사장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들통나 통신사로부터 약 3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당했다.

주민등록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100만원∼300만원의 사용요금이 부과돼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소액 대출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포폰에 사용된 800여대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및 대출 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 통신사에 번호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