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어린이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는 등 에어바운스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안전관리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A(9)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군은 에어바운스 붕괴 당시 여러 명의 아이에게 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0시 4분께 숨졌다.
에어바운스 이용객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한 이용객은 '에어 미끄럼틀 중간지점이 찢어져 있어 아이가 발가락을 다쳤다'며 '안전요원에게 보수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못 들은 척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다른 이용객도 '아이들끼리 충돌은 다반사인데 안전요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우리 일행 중 한 아이도 입술이 터지고 부딪히기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에어바운스와 관련한 어린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돼 어린이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운영진이 놀이시설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1년 5월 7일에는 전북 김제시의 한 축제장에서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14명이 다치는 등 에어바운스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에어바운스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규정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유기기구로 분류돼 있어 에어바운스 놀이시설을 운영하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 놀이시설인 탓에 에어바운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나 안전관리 규정은 없다. 입장 인원을 얼마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인을 몇 명 이상 둬야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놀이기구의 정밀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관련 협회도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에어바운스를 비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에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에어바운스와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안전관리 규정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놀이시설의 운영사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