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는 뒷전인 채 야생동물 포획허가권을 수렵인들에게 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정된 전국의 수렵장은 모두 21곳으로 강원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에 분포돼 있다.

수렵장은 매년 11월부터 2월말까지 운영되는데,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정 사용료를 내고 사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금껏 단 한 번도 수렵장이 설치된 적이 없어 경인지역 수렵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단 멧돼지나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유해조수가 출몰하는 지역은 주민이나 지자체로부터 '대리포획허가'를 받으면 수렵장 외에서도 수렵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수렵기간과 관계없이 수렵이 가능하고,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어 전국 3만여명의 수렵인들은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을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내 최대 규모 동물보호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를 위임했고 협회는 30만~100만원을 받고 허가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김포공항 외곽지역의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을 얻은 A지회 B씨 등 7명은 찬조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협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C지부 소속의 한 감사가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30명이 30만원씩 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렵경력 18년차인 박모(50·협회 밀렵감시단 4년)씨는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은 연회비 형식으로 판매된다"며 "허가권을 얻으면 유해조수인 까치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오리나 꿩도 잡을 수 있고 기간과 상관없이 사냥할 수 있어 대부분이 돈을 내고 허가권을 사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수많은 회원이 대리허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찬조금을 낸 회원을 우선한 것"이라며 "받은 찬조금은 협회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명종·강영훈기자

[반론보도문]야생생물관리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경인일보는 지난 1월 20일자 1면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1월 23일 23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의 제목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대리포획 허가권'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현행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각 지자체의 행정권한이므로 '포획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권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보도에 대해서는 정관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 아닌 2013년 12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회에 의해 정관 변경이 승인되었고, 정관 변경 전 협회의 정관에도 지부장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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