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개정안은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수당, 복지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 압류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발생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 채권 확보의 수단으로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제3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압류·해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