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적법한 수집이더라도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또 관리 주체 부주의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의종기자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입력 2014-01-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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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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