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 보상이 안 된다니요?"
지난해 11월 용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배달원 김모(45)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던 이씨(19·대학생)의 스쿠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차량은 크게 부서져 수리비용이 160여만원이나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이씨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비도 받을 수 없었다. 이씨가 몰던 스쿠터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등록신고는 물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였기 때문.
결국 김씨는 할 수 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처리를 신청해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조모(42)씨도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다닌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40만원에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통근용으로 타고 있다. 오토바이 값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느냐"며 "보험 안 들었다고 단속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년째 시행하고 있는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제'가 지자체 홍보 부족과 비싼 보험료로 인해 등록률이 턱없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 소유주들이 관할 지자체에 사용신고와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50cc 미만 오토바이가 2만1천841대로 파악하고 있을 뿐, 신고되지 않은 오토바이 대수는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 보험사들이 20세 기준 50cc 미만 오토바이 보험료를 30만~48만원까지 비싸게 책정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요즘엔 어린 청소년들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데, 대부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오토바이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
오토바이(50cc 미만) 사용신고제 '헛바퀴'
지자체에 알리고 의무 보험
홍보 부족·비싼 보험료 탓
등록회피 수두룩 실효 의문
입력 2014-01-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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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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