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했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 중구에 사는 A(71)씨는 지난 2012년 8월 운전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해 12월4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A씨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기간은 2013년 1월13일부터 75일간이었다. A씨는 그러나 정지기간이던 2013년 2월 4일 오전11시50분께 전북 익산시에서 충북 공주시까지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A씨는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등기우편은 A씨가 평소 다니던 전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돼있었다.

확인 결과 당시 우편집배원은 전우회 사무실에 A씨가 없자 A씨 동료 회원에게 대신 통지서 수령과 서명을 부탁했고, 통지서는 A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서명장치의 서명도 A씨의 서명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정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송미경 판사는 "우편집배원이 A씨가 직접 수령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기우편 수령자 서명이 A씨의 실제 서명과 동일한지 입증할 수 없는 점을 볼때 A씨가 면허정지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