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에 불법 영업
공짜표 수수 의혹에 분노
시·경제청 유감표명도 없어
도시공사 "표 받지 않았다"
경찰 "일련번호까지 확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키즈파크 운영업체인 해피에어바운스에 대해 무허가 영업 등 지나치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업체로부터도 초대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경인일보 1월 22일자 1면 보도), 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들끓고 있다.

22일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도시공사 직원이 초대권을 받았다는 뉴스를 링크하면서 "장사해서는 안 되는 업체가 장사를 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은 그 업체로부터 공짜표를 받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그 장사꾼들의 놀이터에서 죽었습니다"고 했다.

트위터 아이디 ica*******는 "시설 감독해야 할 사람들은 업체에서 공짜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고 했다. 트위터 아이디 myung******도 이와 관련된 뉴스를 리트윗하며 "유후~막 가는구나~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이라고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육아관련 카페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라***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에 전시관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파크가 무허가 불법 영업이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라며 "행정기관에서 '몰랐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이두원 사무국장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관리 소홀과 함께 여러 차례 사고가 일어나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를 허가해 준 도시공사와 관리책임이 있는 경제청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해 처벌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인천시가 자체 작성한 '여론 및 동향'에서도 '인터넷과 SNS에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H업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사는 22일 '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만 냈다.

도시공사는 해명자료에서 '해피에어바운스 대표로부터 개장 초반 방문객 확보를 위해 무료 초청장 배포를 부탁받음. 행사의 성공을 위해 협조키로 하여 티켓을 전달받기로 하였으나 받은 사실 없음'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해명자료에 대해 "업체 대표가 직원을 시켜 인천도시공사 직원에게 몇 장을 줬는지도 진술했다. 전달한 직원이 기록한 메모에는 전달한 초대권 일련번호까지 나와 있다.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죄질이 불량해질텐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