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선출 부결·공석땐 회장이 선임' 정관 임의 교체
출마땐 수천만원 찬조금 요구까지… 회원들 불만 가중
前 지부장 "20년 넘도록 부회장 전횡" 격분 폭행·욕설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경인일보 1월 19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최근 지부장 선출 등을 놓고 협회 고위관계자 간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회 사무실. 정기총회가 열리던 중 당시 인천경기지부 지부장이었던 조모(51)씨가 발언기회를 얻었다. 조씨는 "중앙회 부회장인 김모(57)씨가 협회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지부장 조씨는 중앙회 부회장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했다. 주변에 있던 회원들이 뜯어말렸지만, 조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욕설을 내뱉었다.
이날 정기총회가 폭행사태로 얼룩진 이유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정관교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정기이사회 및 총회 결과 협회 정관이 일부 수정됐는데 '지부장 선출 결과 부결 또는 공석일 경우 회장이 선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복수의 회원들은 "20년 넘도록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씨가 측근 인사들을 지부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부장에 출마하려면 2천만~3천만원의 찬조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충남 A지부에 내려간 공문에는 '찬조금을 공약할 경우 사전에 중앙으로 입금한 후 (정견)발표해야 한다. 당선되면 지부 통장으로, 낙선하면 환불된다'고 나와 있다.
정관이 바뀌면서 현재 인천경기지부는 사실상 서울경기지부에 흡수된 상태고 충남, 제주, 경북 등도 지부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B지부장은 2천만원의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가 제명됐다"며 "바뀐 정관에 '대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도 넣었는데 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를 겨냥한 것이다. 김 부회장도 겸직하고 있는 타 단체의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조씨는 지부 관할 지회장의 3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해 지부장 출마가 좌절돼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폭력배 출신이 포함된 11명을 대동하고 회의에 참석해 김 부회장의 얼굴을 3차례 가격했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반론보도문]야생생물관리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경인일보는 지난 1월 20일자 1면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1월 23일 23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의 제목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대리포획 허가권'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현행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각 지자체의 행정권한이므로 '포획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권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보도에 대해서는 정관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 아닌 2013년 12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회에 의해 정관 변경이 승인되었고, 정관 변경 전 협회의 정관에도 지부장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
입력 2014-01-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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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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