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같은 직원이 대관업무… 4차례나 전시장 빌려줘
무허가 영업에 건물용도 안맞자 변호사 자문 등 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키즈파크 운영업체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 차례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부적합한 영업이었다. 이 업체에 무허가 영업 등 편의를 제공한 인천도시공사 대관업무 담당 직원은 지난 2008년부터 계속해 같은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난 키즈파크 운영업체 '해피에어바운스' 대표는 이번 키즈파크 운영에 대관료, 놀이기구 임대비 등으로 약 8억원이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익분기점은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10만명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키즈파크 영업이 중단될 때까지 14만명이 키즈파크를 찾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1만6천원, 성인 1만3천원인 입장료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수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키즈파크에는 매점과 카드영업용 책상 등도 배치돼 임대 수익도 발생했다.
키즈파크에 비해 앞서 진행된 행사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행사마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가운데 대관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해당 업체에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을 네 번이나 빌려줬다. 대관은 무허가 영업이거나 건물용도와 맞지 않았다.
건물용도가 맞지 않아 대관이 어렵자 인천도시공사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대관을 해주기도 했다. 또 건물용도 변경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했다.
인천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한 직원이 같은 업무만 계속해 담당하자 내부에서는 무슨 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다른 직원들은 다 인사가 나서 이동을 하는 데 한 사람만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착관계라는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 동안 업체로부터 행사마다 100~200장에 달하는 입장권 등을 제공받았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키즈파크 입장권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그동안에는 임대료를 80%할인을 했는데 75%할인으로 할인율을 낮추자 동의한 곳이 이 업체뿐이었다. 돈을 많이 내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는 사실 고맙다"며 "초대권이라는 것들은 많이들 뿌린다. 초반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뿌려달라고 하니까 뿌려주겠다고 받았고, 이번에도 받으러 가 보니 발권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다음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사망사고 키즈파크 운영 '해피에어바운스' 특혜 의혹
무자격 업체 막대한 수익 '도시公, 밀어줬나'
입력 2014-01-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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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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