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전국 각지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A(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인천, 서울, 충주, 순천 등지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뒤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9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식당용 세제 납품업을 하는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논 뒤 '지갑이 없어졌다'며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지갑을 잃어버려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첩보를 입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고, 인천 남구와 남동구 일대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경찰은 인천 일대 노래방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회사원 C(48)씨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