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생존권보호 노력
연장중단·설연휴 휴무 결의
물류협 "회원사 반대" 난감
인천항 부두운영사인 청명의 부도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27일까지 인천항만물류협회측이 청명의 항운노조원 16명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열릴 인천항만물류협회의 대표자회의에서 고용승계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인천항은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공동인력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청명조합원의 하역사 인원배분안이 27일까지 조합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생존권보호를 위해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파업결의대회의 개최, 파업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위원장에게 일임 ▲연장작업 등을 즉시 중단하며 설 연휴의 모든 작업은 휴무 ▲노사 협의사항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법적검토를 실시, 법적 제반수당의 지급과 3년간 소급을 요청 ▲본선하역과 육상 작업(컨테이너 포함)의 시작 전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작업중단 등도 결의했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사정이 2월 1일부로 청명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시한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임에도 하역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이유로 청명조합원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결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인천항노사정공동인력관리위원회는 부도를 낸 청명에서 근무하던 항운노조원 16명을 타 부두운영사에서 고용키로 합의했으나, 승계방법 등을 놓고 각 회사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승계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경인일보 2013년 12월 3일자 7면 보도).
인천항만물류협회 배준영 이사장은 "협회 차원에서 고용승계기준을 만들었으나, 일부 회원사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협회에서 각 회원사에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27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의 관리운영주체인 인천항만공사(IPA)도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천항의 신뢰도 하락과 물동량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승계방안을 마련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여러 지원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용승계방안이 확정되면 각 회사들과 지원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뉴스분석]부두운영사 '청명' 끝나지 않은 부도여파
인천항 초유 총파업 위기… 오늘중 고용승계안 나와야
입력 2014-01-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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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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