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이른바 'RO' 모임에서 나온 말을 검찰이 왜곡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12일 마리스타 회합과 관련 '물질기술적 준비' 발언이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전쟁위기가 가장 고조된 시기는 3~4월이었고, 5월은 훨씬 안정된 시기였다"며 "전쟁이 발발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의원은 "(혁명동지가를)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평양냉면, 아바이순대를 좋아하면 처벌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절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의 200개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는 진보당 소속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50여명이 모여 각각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