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에서 조사 대기중이던 피의자가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검 내 피의자 구치감 화장실에서 A(58)씨가 자해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주폭(酒暴) 피의자인 A씨는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또 다른 피의자 1명과 청주지검 구치감에 입감된 상태였다.

A씨는 40여분 뒤 구치감을 서성거리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고, 이때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피의자를 감시하고 있던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이 여겨 구치감으로 들어갔고, 목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접이식 흉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흉기는 A씨가 경찰서 유치장 입감 때 영치했던 외투에 지갑, 열쇠와 함께 소지했던 것으로 검찰 구치감으로 이송되면서 경찰이 되돌려줬다.

검찰 구치감에 들어갈 때는 따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외투에서 몰래 흉기를 챙겨 입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A씨가 자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신병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위험 물품은 자해 방지 목적상 호송경찰관에게 인계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실토했다.

피의자 신병관리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피의자를 구치소에 입감시킬 때까지 경찰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80대 노부모와 자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살인미수 등)로 구속돼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23일 검거돼 유치장에 들어간 상태여서 다음날 발생한 50대 피의자 자살사건 당시 함께 유치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