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 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단행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 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고령자나 중증환자를 포함한 불우수형자 등 5천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천29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정부는 형 집행자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천601명은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의 조치는 29일자로 시행된다.
/정의종기자
생계형사범 5천925명 특별사면(종합)
교통위반 290명 특별감면
음주·상습 적발자는 제외
입력 2014-01-29 00: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1-29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