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여성 지원을 놓고 경기도와 마찰을 빚은 경기도의회(경인일보 1월28일자 1·3면 보도)가 이번에는 기지촌여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쟁후 주한미군기지 인근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도의회에, 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원조례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칫 포퓰리즘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 광역의회중 처음으로,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꾸려 도내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힘쓰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거비·생활지원비·의료비·장제비·간병인·법률 상담 등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조례를 추진중인 고인정(민·평택2) 도의원은 "전국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고, 지금까지도 기지 주변에서 사탕 등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온 기지촌여성들이 많다"며 "전쟁직후 국가가 조성한 기지촌에 내몰렸던 여성들도 피해자인만큼, 국가의 반성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가 '지원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만큼, 도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대일항쟁기의 위안부 피해여성들과 기지촌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포퓰리즘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쟁후 동두천, 의정부, 평택 송탄, 파주 등에 형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수는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지촌여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