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군데·단어 841개 대립각
국보법 위반·내란선동 혐의
RO 성격·증언 판단 가늠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았다. ┃표참조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녹취록을 두고 결심공판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져 법원이 어떻게 매듭지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지난달 3일 열린 30차 공판에서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가운데 이른바 'RO'의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취록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며 매번 공방을 벌여왔다.
결심공판에서도 지난해 5월 10일 곤지암 회합에서 이 의원이 김근래 피고인을 부른 것을 두고 검찰은 '김근래 지휘원', 변호인단은 '김근래 지금오나'로 해석하는 등 입장차가 분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녹취록에 414군데, 841개 단어가 악의적으로 잘못 적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며,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의 경우 내란선동까지 포함된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라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에다 그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4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37년까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공판기간동안 핵심쟁점이 됐던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지난해 5월 두차례 회합의 성격, 제보자 증언의 신빙성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