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회(경인일보 2013년 3월 11일자 3면 보도)가 진로를 잃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섰는가 하면, 일명 인사권 독립조례를 의결했다 재의가 요구되자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진다"며 "이러한 구조 아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문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아 사무처 직원의 임용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며 그 주체 또한 지자체장이 적합하다"며 "따라서 지자체 내 지방의회와 자자체장 사이의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장에 의해 임명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난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욱기자